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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취하...기부채납으로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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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취하...기부채납으로 갈등 일단락

입력
2022.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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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관계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관계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시유지에 위치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고발됐던 최일도 목사가 시와 원만히 합의를 이뤄내면서, 무료급식운동인 '밥퍼'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만나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이 합법적으로 증축될 수 있도록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뒤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이 시유지에 위치해 있지만, 시에 허가를 구하지 않고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사회복지단체인 다일공동체 설립자로, 1988년 11월부터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무료급식사업인 밥퍼를 운영해온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9년부터 시유지인 현 위치에 가건물을 짓고 매일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왔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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