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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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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2.0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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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전주지방법원 청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의 아내 A씨는 1심이 정한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 부부는 2016년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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