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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졸업앨범비 지원… 제주 교육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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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졸업앨범비 지원… 제주 교육복지 확대

입력
2022.01.20 14:25
수정
2022.0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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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도 고교생 전체 지급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확대
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늘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전체 예산의 11.7%인 1,594억 원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방과후 자유수강권(60만 원)과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58만5,000원), 초등돌봄 급·간식비(78만 원) 등 ‘세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던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도 제공한다.

또 올해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수학여행비도 평준화 일반고 학생 전체로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대상 교육급여는 평균 21% 확대 지급한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 등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인 1인당 최대 610여만 원, 초·중학생은 390여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최대 410여만 원, 초·중학생은 2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 원, 중학생 130여만 원, 초등학생 71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국비)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2만 원 올랐다.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35만 원씩 각각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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