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노출 꺼린 133명 빼고 명단 제출
재판부 "위계의 고의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 유행 당시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들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의 재판이 소 제기 1년6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시작됐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원고 측은 1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액만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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