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7,500원을 더 받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595만 명(전체 878만 명)이 오는 25일 지급될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올려왔다. 아울러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7년 20만6,050원이던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3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30만 원을 수령하게 됐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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