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간 연합·선거 공조 가능"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8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소송은 선거절차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대법원 단심제다.
황 위원장 등은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대 총선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도록 한 것인데,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득표율을 연동했다.
이 제도는 당시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에 의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양당은 지역구 선거에만 나섰지만, 비례대표 선거에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참여해 각각 17석, 19석을 획득했다.
경실련 등은 “정당의 개념 등을 갖추지 못한 비례용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됐다”며 “모(母) 정당과 별개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돼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 함께 각 위성정당이 선거유세를 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므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 본래의 기능”이라며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정당 간 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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