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열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추가 공판이 진행된다.
당초 지난 14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으로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자료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김 CP, 김 제작국장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는 입장을 펼쳤다. 법원은 김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순위를 조작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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