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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 운전대 잡게 한 '무개념' 부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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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9개월 아기에 운전대 잡게 한 '무개념' 부모 논란

입력
2022.0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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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운전대 잡은 영상 SNS 올라왔다 삭제
경찰 "아기 안전벨트 미착용 규정 위반"
"운전자 확인되면 처벌 가능하나 특정 어려워"
누리꾼 "부모 경각심·개념 없다" 비판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어린 아기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 연출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스타그램에는 대구시에 사는 젊은 아빠와 아기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마치 운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영상은 엄마가 조수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언론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상을 확인한 후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이 명확해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사를 통해 아기가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알아냈고, 아기를 태운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지적된 이후 삭제됐다.

영상은 재미로 찍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누리꾼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저렇게 무개념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도 무개념으로 자란다"(tear****), "부모가 저리 경각심이 없어서야 원... 9개월이면 주행 중에 아기가 울어도 카시트에서 꺼내주지도 않아야 된다"(only****),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yhwh****)라고 질타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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