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관리자 아닌 진짜 책임자인 원청이 책임져야"
김용균재단, 기자회견 열고 탄원서 낭독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1만365명 엄벌 탄원
2018년 4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균재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전달할 탄원서를 낭독했다. 재단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1만365명이 엄벌을 호소했다. 김용균씨처럼 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다.
탄원에 동참한 이들은 말단 관리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인 원청 대표가 책임져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장 승강기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청년 건설노동자 고(故)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주춧돌 같은 재판인 만큼 기업이 노동자 죽음에 책임질 수 있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헤드랜턴을 지급받으려면 아직도 6개월이 걸리고 비정규직과 노무비 착복은 용균이가 죽기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하는 곳이어서 더 많은 책무가 있다"며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법인과 책임자들이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고 노동자 목숨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사고 책임자 13명과 원·하청 법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서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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