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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조작 의혹 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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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조작 의혹 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0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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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혐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백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부실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내외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백 전 본부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조직의 수사 주체임에도 스스로 그 역할을 방해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안의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수사관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수사관은 배제해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권 전 부본부장에 대해선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부 지시와 방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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