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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꼭 알아둬야 할 탄소중립 정책 세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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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꼭 알아둬야 할 탄소중립 정책 세 가지는?

입력
2022.01.18 1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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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천포인트제 도입
②1회용컵 보증금제
③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올해는 2050탄소중립의 원년이 되는 해인 만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포인트제, 1회용컵 보증금제 등이 대거 도입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세부 내용. 환경부 제공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세부 내용. 환경부 제공


①실천포인트제 : 인당 연간 최대 7만 원 적립

우선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준다. 인당 매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천 다짐만 해도 5,000원이 제공되고, 전자영수증은 회당 100원, 리필스테이션은 이용 시마다 2,000원, 다회용기 사용 및 친환경상품 구매는 회당 각 1,000원이다. 모두 1만 원 상한 제한이 있으며, 무공회차 대여만 회당 5,000원에 상한액은 2만5,000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인센티브 예산으로 24억6,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인센티브는 매달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산·지급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이번에만 5월에 일괄 정산해 지급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②1회용컵 보증금제 : 6월부터 컵당 200~500원 보증금

6월 10일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시행된다. 대상은 매장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으로,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이에 해당한다.

보증금 금액은 200~500원 정도로, 이달 중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때 정확한 금액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증금 대상 컵은 음료 구입 매장 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공공장소에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며, 컵 반환시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지급된다.

③1회용 비닐 사용금지 : 11월부터 구매 자체를 금지

11월 24일부터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및 165㎡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은 매장에서 10~20원에 봉투를 살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아예 구입이 불가능하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4월 1일에 시행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4월 시행되는 1회용품 금지에서 1회용품은 법률상 명시된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용기·접시와 1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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