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회의에서 지정 여부 결정키로
중기부,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시장 실태에 관한 최신 자료 요청과 함께 소비자 영향 재평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3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심의위는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19년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가 현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최신 자료를 보완해 3월에 열릴 다음 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심의위는 또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심의위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심의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현대자동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심의위의 결론이 나기 전에 사업이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기부가 긴급 조정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중고차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업 특성상 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업계는 이달 3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중고차단체가 2019년 2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뒤, 중고차판매업을 둘러싼 논란은 3년 넘게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고차 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생계형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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