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CP, 포스코인터에 책임경영 권고
삼성重 크레인사고 처리 기한 연장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업의 책임경영 이행을 권고하는 정부의 최종 조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 운영에 관해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등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내놨다. NCP는 이로써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KTNC Watch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팜유 농장을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식수원 등의 환경 악화와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지분 투자를 한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NCP는 이후 당사자 의견 교환과 조정 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같은 조정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NCP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6개월 뒤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76년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OECD 가입 38개국과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를 포함해 총 50개국에 자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했다. 이 사고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해양플랫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 충돌로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