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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무료화한다" 매출 포기한 로톡의 생존 위한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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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광고 무료화한다" 매출 포기한 로톡의 생존 위한 '고육책'

입력
2022.01.19 04:30
수정
2022.01.19 15: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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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 정재성 부대표
"다음 달부터 변호사 유료광고, 한시적 무료화할 것"
상반기 매출 포기하고 로톡 알리려는 고육책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이 변호사들의 유료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매출을 한시적으로 포기하는 조치다.

인터넷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신생기업(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공동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는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로톡의 변호사 유료 광고를 다음 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조치를 상반기 내내 시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절반의 매출을 포기하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앤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가 "다음 달 중순부터 로톡의 변호사 유료 광고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겠다"며 상반기 내내 시행 예정인 광고 무료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앤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인 정재성 부대표가 "다음 달 중순부터 로톡의 변호사 유료 광고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겠다"며 상반기 내내 시행 예정인 광고 무료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변호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로톡을 2014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들은 회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분야별로 월 25만~50만 원을 받고 로톡에 광고를 게재했다. 대형 포털보다 광고비가 저렴해 회원 변호사가 한때 4,000명까지 늘었고 월 이용자도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급격하게 세를 키운 로톡의 광고비를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변호사 알선 대가로 보고 검찰과 경찰 등에 세 차례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세 차례 고발과 공정위 신고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또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기로 했다.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징계를 피하려고 대거 탈퇴하면서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로앤컴퍼니의 이번 조치는 생존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 부대표는 "내부 진통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 로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 광고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소모적 갈등으로 너무 시달려 직원과 회원 변호사들이 모두 지쳤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갈등 요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분간 로앤컴퍼니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 부대표는 "그저 버티는 것 외에 매출을 상쇄할 다른 방법이 없다"며 "지난해 7월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돼 받은 정부 특별보조금과 투자금으로 버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고 무료화이후 로톡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을 나중에 유료화해도 만족시킬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유료화 이후 매출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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