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사망사고 나면 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광주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습과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감리를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TF 간사는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공사 주체들이 책임을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민주당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TF 소속 안호영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문제"라며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000여 곳을 일제 점검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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