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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발한' 밥퍼 최일도 목사 "시장 사과·책임자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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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발한' 밥퍼 최일도 목사 "시장 사과·책임자 문책해야"

입력
2022.01.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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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서울시 건축법 위반 이유로 재단 고발
"밥퍼 본부 증축은 시의회서 먼저 얘기"
"노인들 편의시설 만들려고 증축했던 것"
"담당 공무원 전부 바뀌어...전임자 찾아 문책해야"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 뉴시스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 뉴시스

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17일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시장의 담당 공무원 문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고발을 했던 담당과 공무원들이 한 달에서 일주일 사이 교체돼 정작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최 목사는 1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서민과 영세민, 그보다 고통스럽게 사는 무의탁 노인, 노숙인 형제들을 무시한 공무원들은 대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의 밥퍼 본부 공간을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3층을 5층으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해 건축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반발한 최 목사는 6일부터 9박 10일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가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올렸고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최 목사는 인터뷰에서 '동대문구가 민원을 접수받아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를 일축했다. "건축허가권자는 시장도 아니고 동대문구청장"이라고 말문을 연 최 목사는 "구청장은 (증축을) 하라고 했고, 적극 나서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유지의 사용허가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말은 맞다"면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또 허가를 받나? 동대문구청장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을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한 이유는 "냉장‧냉동고 시설"과 "노인들의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다. 최 목사는 "무릎이 아파서 식당까지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다. 시의회에서 엘리베이터 증축하자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서울시 돈이 아니라 순수 민간 헌금으로 하겠다고 모았고, 기부채납하겠다고 예전부터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의 문제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 17일 관계 공무원들과,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서울시장님하고도 면담이 약속되었다"고 알렸던 최 목사는 그러나, 면담 후에도 서울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부 자기들이 (고발)안 했다고 핑계만 대더라. 한 사람은 일주일, 한 사람은 한 달 전에 (해당 부서로 이직해) 전 담당이 (고발)했다더라"며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최 목사의 요구는 두 가지다. "시장이 전임자를 찾아서 (정황을) 듣고 문책을 하라는 것"과 "공식 사과"다. 최 목사는 "2009년 지금의 밥퍼 본부 공간이 꾸려질 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서울시, 시의회, 동대문구청이 모두 받아들여 지금의 위치를 정한 것"이라며 "(밥퍼 사업은)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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