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2000원 지원
9, 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나이대가 확대된다.
17일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약 13만 명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시기와 예산 배분 등을 고려해 만 9, 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구매권(바우처) 지급이다.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매달 지급되는 구매권으로 생리용품을 사면 된다. 지원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이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구매권이 카드 포인트로 생성된다.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구매처 확대와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최근 2년 연속 신청률이 90%에 이른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이 더 강화됐다"며 "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서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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