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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했다 해고…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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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했다 해고… 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2.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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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직원 갑질·폭행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양 회장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해고 당한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전 회장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회사 대표 B씨에게 전달했다가 이듬해 해고됐다. 회사 자산인 하드디스크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해고의 주된 이유였다. 또한 회사경영과 관련한 대외비 자료 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경영자인 양 전 회장 지시 없이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양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B씨에게 전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을 상습폭행하고 살아 있는 닭을 활로 죽인 혐의(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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