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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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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 "혼란 최소화"

입력
2022.01.16 21:14
수정
2022.01.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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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뉴시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밀집도가 높다는 시설의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참석자는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선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컸고,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유환구 기자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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