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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 결혼식장에 방역지원금 지급... "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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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 결혼식장에 방역지원금 지급... "월 최대 50만원"

입력
2022.01.16 17:50
수정
2022.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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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작년 7월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는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여가부는 전국 900개 예식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이다. 다만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2월 중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엔 32만5,000원이 지급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54억 원이다.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한다.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60% 감소해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업종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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