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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행방 오리무중' A급 지명수배범...사적모임 위반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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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행방 오리무중' A급 지명수배범...사적모임 위반으로 '덜미'

입력
2022.01.16 10:00
수정
2022.0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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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 '노래방서 도박한다' 신고에 현장 급습
불법 도박 정황 확인 실패...대신 '11명 사적모임' 적발
11명 신원 확인 과정에서 5년 전 범행 '수배' 사실 확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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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및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A급 지명수배자가 된 50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도주행각 5년 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B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7일 오전 6시 30분쯤 "금왕읍 한 노래방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노래방 대기실에 모여 있던 B씨와 노래방 업주 등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불법 도박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신원조회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17년 마약을 먹인 뒤 내기당구를 해서 돈을 뜯어낸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하지만 B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수사 중인 사람이 도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체포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B씨와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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