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도입 알고도 국회에 허위 보고 혐의
재판부 "감청 은폐 공모했다고 볼 자료 없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이 2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말 기무사가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치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엿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이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제출했다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과 감청 장비 도입 사실 은폐를 공모하거나, 그들이 은폐하려 했단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기무사 2처장도 법정에 출석해 국회 통보 의무를 은폐하려던 계획은 운용부서의 핵심 인원 사이에서만 공유됐다고 증언했다"며 "은폐 계획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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