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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 조코비치, 호주 입국 위한 소송 2R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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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 조코비치, 호주 입국 위한 소송 2R 돌입

입력
2022.01.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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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과 질서 유지에 위험 요소'로 인정될까?
패소 후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 금지

노바크 조코비치가 호주 입국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멜버른 시민들이 멜버른 공원에 장식된 조코비치의 장식 벽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멜버른=AP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가 호주 입국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멜버른 시민들이 멜버른 공원에 장식된 조코비치의 장식 벽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멜버른=AP 연합뉴스.

'호주 오픈 3년 연속 우승'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올해는 호주 오픈을 시작하기도 전에 호주 법원에서 두 번째 소송을 치르게 됐다.

엘릭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은 14일 조코비치의 호주 비자를 직권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17일 개막)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6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나 비자가 무효로 처리됐다.

조코비치는 첫 번째 비자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지난 10일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코비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호주 정부는 그러나 다시한번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고 나선 것이다.

호주 법원은 일단 긴급 심리를 열어 조코비치 측의 법적 대응이 끝날 때까지 조코비치를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조코비치는 일단 격리 시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법원은 오는 16일 두 번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 입국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호주 멜버른 국제 공항에 내렸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통보를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와 호주 테니스 협회로부터 받았다”는게 조코비치 측의 주장이다.

호주 연방 정부는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자를 취소, 조코비치는 격리됐다.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조코비치의 백신 접종 면제 대상 자격에 초점을 맞췄다. △조코비치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호주테니스협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상황에서 조코비치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 입국 후 격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등 과도한 조치를 받은 점도 참작됐다.

그러나 두 번째는 취소 사유가 다소 달라졌다. 호크 장관은 비자 재취소 사유로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라고 주장했다. 호크 장관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며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호주 국민은 코로나19로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강력한 출입국 원칙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비치가 호주에 입국시 사회 건강과 질서 유지에 얼마나 위험이 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호주 AAP통신은 “이민부는 조코비치의 입국 신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당시 신고서에 최근 2주간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경력을 묻는 항목에 ‘없다’고 답했지만, 그는 호주 입국 전 2주 사이에 세르비아와 스페인에 머물렀던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 조코비치는 “팀 스태프가 대신 작성했는데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조코비치는 또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17~18일에 외부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소년 행사 참석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다”면서 “다만, 18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결국 호주 법원이 △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 △확진 사실을 알고도 외부 활동을 했던 사례를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에 위협’과 어떻게 연계해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AP통신은 “법정 공방 2회전에서도 조코비치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조코비치가 패소해 추방되면 그는 호주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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