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사업으로 회사 가치 상승 예상되자
회사 주식 보유한 채권자에 3만8250주 편취
포항 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로 일했지만
3년 전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돌연 사임
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로 일하다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난 A(52)씨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을 속여 이들이 담보로 보유했던 회사 주식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5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자금 담당인 B씨와 전남에서 추진하던 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진척을 나타내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회사 주식 40%를 보유한 C씨를 찾아갔다. C씨는 이 회사 감사이면서 채권자 대표로, 자신을 비롯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50여 명을 대신해 주식 3만4,000주와 직접 투자한 4,250주 등 총 3만8,250주를 갖고 있었다.
A씨 등은 C씨를 만나 “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경북의 철강업체가 투자 자금 80억 원에 준하는 담보 물건과 현금 15억 원을 요구하는데 B씨의 선배가 이를 부담하는 대신 회사 주식을 요구한다”며 “B씨 선배가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을 일단 B씨에게 넘겨 놓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탄 C씨는 A씨와 B씨의 말을 믿고 주식 3만8,250주를 고스란히 넘겼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물류센터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경북의 철강회사는 담보나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B씨 선배가 철강회사 담보를 부담하겠다고 한 일이 없었고 회사 주식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했고 돈을 빌리면서 담보가 필요해 C씨 주식을 받은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C씨 주식은 가치가 없어 채권도 변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과 다른 말로 주식을 이전받았고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항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였던 A씨는 2019년 초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돌연 사임했다. A씨는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사업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9,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자를 합쳐 1억1,000만 원을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가 말한 강원도 석산 개발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가 잇따른 사기 행각으로 유죄를 선고받자, 국책사업으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2014년 당초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포기로 지정해제 위기에 처했지만, 민간 건설업체가 나서면서 회생했다. A씨가 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대표가 된 후 전체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대신, 주택 건설 면적이 크게 늘고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외국기업 투자를 위한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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