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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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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2.01.14 13:20
수정
2022.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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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관련 화천대유서 금품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광식 경무관)는 지난 11일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2012년 7월~2014년 6월) 시절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로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0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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