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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모임 4→6인' 거리두기 조정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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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모임 4→6인' 거리두기 조정안 가닥

입력
2022.01.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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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9시' 유지 유력… 3주 적용할 듯


부산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확산세를 보인 13일 오후 사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확산세를 보인 13일 오후 사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3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다음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전략회의에서는 '4인∙9시'인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원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전해진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설 연휴에만 일시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푸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끝에 '6인∙9시' 방안으로 결론을 낸 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데이터도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설 연휴만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가족 간 왕래 및 지역 간 이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17일부터 3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2주 단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왔으나, 29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3주가 지나기 전이라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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