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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댐 수해피해주민대책위, '정부 배상 조정결정 반발'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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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댐 수해피해주민대책위, '정부 배상 조정결정 반발' 항의 집회

입력
2022.01.13 21:30
수정
2022.0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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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홍수관리지역 배제 철회
똑같은 수해 영·호남 차별 지급 중단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온누리센터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8월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피해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2020년 8월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구례지역 수해 주민 1,963명이 신청한 1,136억6,800여만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20명에게만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최근 환경분쟁조정위가 유역별로 각각 48∼72%만 인정하는 등 똑같은 수해에도 배상 비율을 다르게 인정하는 일방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특히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배상 규모를 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날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야 할 환경분쟁조정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 고통을 안겼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례비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지만,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선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게 낮다. 이는 또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가 범람하면서 전남·북, 충남·북, 경남 주민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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