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제정 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첫 회의
지방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상 갖출지 주목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계승·발전 의지가 관건
지방정부를 국정 운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격상시키고 이들의 국정 참여를 공식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장 간 만남을 제도화한 사실상 '제2국무회의'다. 지방 정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이 높아질 경우, 향후 청와대나 정부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발언권도 더욱 강화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발언처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논의 기구를 상설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일본), 연방참사원(독일), 중앙-지방파트너십회의(영국),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미국)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정부 출범 직후나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등이 그나마 있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어울리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고,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이를 구체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제2의 국무회의라는 위상에 맞게 중앙정부에서는 총리 외에 부총리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 지방정부에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연 1, 2회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개최해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2.0'도 상징적인 초석을 다지게 됐다. 다만 현 정부 막바지라는 점에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취지를 얼마나 계승하고, 발전시키느냐가 향후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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