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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까지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 사적모임 6인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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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까지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 사적모임 6인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입력
2022.01.13 19:00
수정
2022.01.13 22:04
6면
0 0

14일 거리두기·설연휴·오미크론 대책 발표
17일부터 3주간 '4인·9시' 또는 '6인 ·9시'
법원 방역패스 중단 결정하면 더 옥죌 수도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수송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수송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설 연휴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향후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대응 방안과 설 연휴 방역 대책도 이날 함께 공개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함께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4인·오후 9시 거리두기 3주 더 유지되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상 거리두기가 2주 단위로 시행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와 일부 겹친다. 명절 연휴에는 이동량과 만남이 급증하는 만큼 큰 폭의 완화책을 내놓기엔 부담이 크다. 때문에 설 연휴까지 적어도 약 3주간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화한다 해도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늘리는 정도로 일부만 조정될 거란 관측이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배경에는 오미크론 확산이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첫 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2.5%로, 직전 주(4%)에 비해 8.5%포인트나 높았다. 방역당국은 둔화세에 접어든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이 영향 때문에 머지않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사이에 델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효과를 통해 총 유행 규모가 감소했지만, 반등하기 시작할 걸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이 감염됐을 때 증상이 비교적 약하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의료 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패스 법원 결정이 변수... 해외입국자 방역은 강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둔 1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원의 방역패스 결정이 변수다. 거리두기와 병행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중단된다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더 옥죌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방역패스 유지 결정이 나온다면 시설별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에 대해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들 시설에는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조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시설만 유지하는 식의 부분 적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증세인 만큼, 해외입국자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는 오는 20일부터 입국 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없다. 본인 차량이나 방역교통망(방역버스·열차·택시)을 이용해야 한다.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출국일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면 되지만,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에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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