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 발표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이 앞으로 허가제로 변경된다. 야생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되고, 곰 사육은 2025년까지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동물원, 허가제로 전환... 기준 미달하면 퇴출
우선 그간 등록제로 운영돼온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전국 107개 동물원도 5년 내 허가 기준에 맞춰 시설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동물종별 서식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 계획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존 동물원도 퇴출될 수 있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야생동물 카페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앞으로 금지된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과 충남 서천에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건립한다. 생태원 시설은 2023년, 서천 시설은 2025년 개소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 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과 협업해 임시 보호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곰 사육 3년 뒤 종식...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종종 '우리 탈출' 사건으로 주목받은 곰 사육은 2025년까지만 허용되고, 2026년부터는 금지된다. 정부는 곰 사육 종식, 보호시설 2개소 설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민관 협업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종과 외래 생물 관리도 강화한다.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2곳을 새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3차 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또 조류 충돌과 같이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입 주의 외래생물을 150여 종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늘고 있는 만큼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도 추진한다.
지역상생 공원 활성화...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보고서'도 발간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 관리 정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반 시설과 숲 체험 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교육플랫폼을 조성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도 발간한다.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추세와 위협 요인 진단, 생태계서비스 가치 경제적 평가, 생태계 가치 순손실 방지를 위한 전략과 정책 제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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