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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세금 지원합니다"...아동·일정소득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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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세금 지원합니다"...아동·일정소득 가구 대상

입력
2022.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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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 있으면서 중위소득 80% 이하
2인 득 260만원이하, 3인 335만원, 4인 409만원
가구당 14만1,500원~19만5,500원씩 지원
아동지원금은 1인당 30% 가산...3명까지만 지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무주택 가구의 월세금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을 감안해 전세전환가액도 높이기로 했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주거비 사업도 아동 1인당 추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80%이하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260만원 이하, 3인 335만원, 4인 409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주택 기준은 가파른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전화가액을 기존 8,6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1,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 가구에는 매월 2인 가구 14만1,500원, 3인 가구 16만7,900원, 4인가구 19만5,500원을 지원한다. 또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 가산해 지급한다. 다만 아동 3명(90%)까지만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가구는 모두 4,784가구(아동주거비 지원 1,895가구 포함)며 이 중 94가구가 혜택을 받은 후 주거지를 마련해 이주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기준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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