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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항소심서도 승소

입력
2022.0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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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자사고 취소 교육청 재량권 범위 넘어선 것"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해운대고 홈페이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해운대고 홈페이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10개 자사고 가운데 항소심 승소는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체로 1심과 같은 이유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해운대고는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 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해운대고 측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고, 교육청은 항소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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