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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제 때가 됐다… 타투 '불법 딱지' 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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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제 때가 됐다… 타투 '불법 딱지' 떼겠다"

입력
2022.01.12 14:28
수정
2022.01.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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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째 소확행 공약
"불법으로 두면 억울한 피해자 양산
종사자들 당당·행복하게 일하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타투(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면서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다"고 썼다.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타투를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타투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 생각이다. 이 후보는 "타투 인구 300만 명, 반영구 화장을 한 사람까지 더하면 1300만 명이고, 시장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이라며 "이제 때가 되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타투 합법화 공약은 타투에 우호적인 청년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한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문신사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류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잔디밭에서 등에 붙인 타투 스티커가 보이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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