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사적대화 징계 근거로 사용 부적절”
빙상연맹 측 “징계 합당”
쇼트트랙 심석희(25) 측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부장 임태혁)는 12일 심석희 측이 요청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석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은 유출된 사적인 대화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돼 합당한 징계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난데다,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덧붙였다. 윤주탁 세종 변호사는 “이번 징계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빙상연맹 측은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빙상연맹 측 변호인 김경현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석희 측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인품을 갖춰야 하는 게 맞다. 심석희는 이미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중 징계라는 심석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지만, 같은 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최민정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가대표 코치 A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결국 빙상연맹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심석희는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기 쉽지 않다. 올림픽 최종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뒤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데, 그간 심석희는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또 최민정을 비롯한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심석희가 만일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다시 경기력향상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하지만 시간이 없다. 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쇼트트랙 대표팀 합류 선수 명단을 받아 마감일인 24일 ISU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석희 입장에선 23일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면 사실상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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