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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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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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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범죄 진압 시 피해 입혀도 면책
공권력 남용 우려에 계류됐다 자구 수정
면책은 '위해 발생 우려 명백한 상황' 한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앞으로 경찰은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의 부실 대응 문제가 불거지자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이후 현장대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안은 공권력 남용 등 우려가 제기돼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됐다. 이후 자구 수정을 거쳐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경찰관 면책 상황을 '불가피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경우로 한정한 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계속 묻게 되면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망설이고 국민 안전 확보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해당 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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