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 특례시로 공식출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메가시티 설치 근거 생겨… 부·울·경 추진 탄력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권도 확대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권한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86개 기능 383개 사무도 중앙부처 등에서 특례시로 이관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액도 늘어난다.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급이 커지면서 기본재산액 기준 등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정책지원관)도 생긴다.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구제 수단인 주민감사 청구제도 요건도 완화된다.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도 시·군·구 기준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특별지자체(메가시티)의 설치 근거도 담겼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메가시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게 되며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올해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메가시티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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