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행정예고… 영양성분도 표시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에도 칼로리와 당류 등 영양 성분이 표시된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는 소비자도 칼로리를 따져 주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앞으로 소주와 맥주, 막걸리는 물론 수입 주류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알코올 포함 제품 라벨에 열량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이나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주류 영양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열량 등 정보를 표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도 올해 업무보고에 ‘열량 등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실제 주류 회사에서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 등의 명칭을 사용한 맥주를 판매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히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병(캔)당 평균 열랑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고, △탁주(750㎖) 372㎉ △맥주(500㎖) 236㎉ 등으로 나타났다. 소주와 탁주 열량은 쌀밥 한 공기(200g) 열량인 272㎉보다 더 높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후 주류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