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회전교차로선 '반시계방향'
오는 7월부터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회전교차로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차량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경찰청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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