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본사 온라인 판매 증가로 가맹점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게 되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근거가 가맹계약서에 담긴다.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외식업(치킨, 커피 등) △서비스업(세탁, 교육 등) △도소매업(화장품 등) 가맹 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를 버티지 못한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 조건이 가맹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맹점주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을 출시하거나 수익과 관련한 상생협력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줄어들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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