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90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올해엔 당연히 사망사고가 이보다 훨씬 더 적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10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먼저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상 수사 대상 사업장이 190개소라고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 현장'을 기준으로 지난해 사건을 분석해보니 190개 기업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산재승인 기준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었다. 올해 정부는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체 규모로 보면 사망사고 중 25% 정도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사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해 사망 사고는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고 발생시 지방노동관서의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가 나서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되거나 방치됐는지 등을 따져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공공부문 대책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기업 이외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안전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하고,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올해부터 지자체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키로 했다"며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도 적극 배포키로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사업장 3,5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진행한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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