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요구, 의도적으로 접근
장소·시간 제공 사진찍고 고발하고
선관위 시장 부인 등 3명 검찰 고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의 부인 A씨가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가운데 A씨 측이 공작정치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모(48)씨는 10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00여만 원의 포상금 결정을 받은 B씨를 당선무효유도죄 명목으로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국내 첫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11시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목포시장 배우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B씨가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A씨는 2014년 모 군수 배우자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 번번히 거절했다"며 "하지만 B씨가 주변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돈을 남편 신용카드로 사용해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함께 자리한 전씨가 이같은 내용을 토로하자 A씨의 또 다른 지인인 C씨가 B씨를 찾아가 무마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변호사는 "B씨는 금품을 전달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뒤 사진을 촬영토록 했으며 이후 곧바로 목포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이들 간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와 전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엔 당선무효에 예외를 두고,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전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B씨가 A씨 주변 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자마자 선관위에 신고한 것과 선관위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목포시장 신상이 거론된 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등이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심된다"면서 "목포선거판이 더이상 공작이나 네거티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