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엔 주의 및 속도제한 의무 부여
오는 7월 12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선 차량과 사람 중 어떤 게 우선일까. 삼척동자도 아는 이 답이 무시되자 정부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한다. 운전자의 의식수준에 기댄 보행자의 안전 보장에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0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선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구간을 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필요시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나타난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등 전국 6곳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사업 전만 하더라도 10점 만점에 평균 5점대에 머물렀지만,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면서 평균 8점대로 상승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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