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819명(64.8%)ㆍ비수도권 986명(35.2%)
지난 3~9일 신규 확진자 하루 평균 3,617명
10일 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의무
백화점, 대형마트의 방역패스(접종 완료·음성확인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꺽인 모습이다.
9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80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3,102명보다 297명 적다.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 수도 평일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1주일 전인 2일 동시간대 집계치 2,977명보다는 172명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26일 3,774명과 비교하면 969명 적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819명(64.8%), 비수도권에서 986명(35.2%)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976명, 서울 718명, 부산 163명, 광주 133명, 인천 125명, 충남 101명, 대구 94명, 전북 89명, 경북 88명, 전남 86명, 경남 67명, 강원 60명, 대전 33명, 충북 25명, 울산 21명, 세종·제주 각 13명 등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신규확진자는 △1월 3일 3,125명 △1월 4일 3,022명 △1월 5일 4,443명 △1월 6일 4,125명 △1월 7일 3,716명 △1월 8일 3,510명 △1월 9일 3,376명으로 하루 평균 3,617명이다.
정부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대규모 점포를 추가한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ㆍ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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