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이 된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안 전 부사장은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소장을 제출했는데,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됐으며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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