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총량제 위반 수도권 지자체 34곳
이 중 150% 초과 지자체 11곳
분산 적용 요청했지만... 쓰레기 대란 사태 우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반입 중지' 벌칙 적용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벌칙 적용 시 최장 16일 동안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돼,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대란 사태가 우려된다.
9일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34곳이다. 공사 측은 이들 지자체의 반입량을 따져 5~10일간 직매립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반입량을 초과할 경우 5일간 반입이 중지되는 벌칙이 적용된다. 지난해부터는 벌칙이 더욱 강화돼 초과 비율에 따라 5~10일까지 반입이 중지된다. 주말과 휴일 등을 포함할 경우, 최장 16일 동안 쓰레기 반입을 못 한다.
비율에 따라 △100% 초과~125% 미만 5일 △125% 초과~150% 미만 7일 △150% 초과는 10일로 벌칙이 나뉜다. 150%를 초과해 최장 16일 동안 반입 중지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34곳 중 11곳이다. 공사 측은 이번 주 중 지자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벌칙 시행 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니 분산 적용해 달라'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이달 말까지 환경부 및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과 논의 후 벌칙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공사 측 관계자는 "반입 총량을 위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달 말까지 환경부와 광역단체 등과 논의해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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