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 감찰 후속조치 발표
앞으로 검사가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수용자 출석 요구는 아예 금지된다. 기소 이후 증인에 대한 사전면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합동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감찰 결과 수사팀이 100여 차례에 달하는 반복 소환과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수사상 문제점이 파악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참고인을 3회 이상 부르려면, 부서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용자에 대한 자의적인 반복 출석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자발적 제보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사정보 취득 목적의 출석 요구는 금지하기로 했다. 재판 등에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한하기로 했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가 담긴 메뉴얼도 새로 마련했다. △사전 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 △기록·보존 방안 등을 매뉴얼에 담았다. 특히 사전면담은 증인 의사에 따라 진행하되 검사가 특정 진술을 유도하는 등 회유·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전면담 이후에는 확인서를 작성해 면담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 절차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배당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관련 부서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이견이 있으면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배당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배당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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