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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맨스 스캠' 조직원 연결책 외국인 실형 선고

입력
2022.01.07 14:33
수정
2022.01.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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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000만 원 피해사건에 가담… 일부 무죄로 징역 1년 6월형
다른 20대 '중간메신저'는 무죄… ”직접 연관성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한국일보

'로맨스 스캠' 국내외 조직원들을 연결하면서 1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리는 데 역할을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부장 남신향)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B(29)씨는 무죄 판결했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A씨와 B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해외 조직원과 국내 인출관리책의 소통을 중개하는 '중간관리책'이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국내외 조직원을 동원해 약 1억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영국 사립병원 정형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총 10회에 걸쳐 1억8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돈이 들어오면 인출관리책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고, B씨는 피해 금액을 일부 송금받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혐의 가운데 5,800만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조직과 충돌한 후 중간책 역할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수익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에 출금을 지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를 공범한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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