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한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경찰이 찍은 영상 '증거능력' 문제 삼아
1·2심 벌금 300만원 "촬영 필요성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방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까불지 마라"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당시 주방장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직원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고,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경찰이 '지금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알린 점 △집으로 가라는 권유에도 다시 주방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교수가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공수처 자문위 규칙 3조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그러나 임 교수의 행위가 '자문위원이 품위손상 등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자문위 규칙 5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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