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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형 확정... 공수처 "자문위 해촉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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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형 확정... 공수처 "자문위 해촉사유 검토"

입력
2022.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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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경찰이 찍은 영상 '증거능력' 문제 삼아
1·2심 벌금 300만원 "촬영 필요성 인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방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까불지 마라"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당시 주방장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직원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고,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임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경찰이 '지금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알린 점 △집으로 가라는 권유에도 다시 주방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교수가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공수처 자문위 규칙 3조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그러나 임 교수의 행위가 '자문위원이 품위손상 등 사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자문위 규칙 5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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