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퇴원 지연시켜 요양급여비도 받아
보호자 확인 서류 없이 정신질환자 80여 명을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해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반드시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A씨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 명령을 고지받고도 퇴원을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환자 20명의 요양급여비 약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보호의무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있지만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고, 퇴원 명령이 나오고 얼마 뒤 실제 퇴원 조치가 있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의 액수도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을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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