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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자, 2년간 종부세 덜 낸다... 종중 명의는 '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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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자, 2년간 종부세 덜 낸다... 종중 명의는 '낮은 세율'

입력
2022.01.06 15:05
수정
2022.01.06 1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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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공동 상속 시 '20%·3억 원 이하' 예외기준 삭제
종중 소유·협동조합 주택은 '개인' 세율 적용


2021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뉴스1

2021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뉴스1

앞으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최소 2년 동안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집을 정리할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또 종중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총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 발급 이후 “갑작스레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종부세법 시행령은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동시에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뒀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상속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수도권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2년간, 기타 지역은 3년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0억 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가 6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다주택자 기준 세율(1.2~6.0%)을 적용받아 종부세 1,833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2년 동안은 1주택자 기준 세율(0.6~3.0%) 기준으로, 세금이 849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상속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기간 상관없이 1주택자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집을 팔아야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주택 중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 기준 종부세(3%, 6%)보다 낮은 개인 기준 종부세를 적용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종부세 제외 주택도 모든 어린이집과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법에서도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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